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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기본 자격 요건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가능(순차적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
적용 근로자 |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3.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휴직 기간 | •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2회로 나누어 사용) |
신청 절차 | 1. 사용자(회사)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 30일 전) 2.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3. 매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 증명 서류 |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4-1.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
기간 | 지급액 | 비고 |
1~3개월(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첫 3개월은 더 높은 비율 적용 |
4~12개월(이후 9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급여의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 |
4-2. 특례 제도 : 3+3 부모 육아휴직제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 급여 | •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
목적 |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 육아 책임의 공평한 분담 촉진 |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구분 | 내용 |
매월 지급분 | •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는 매월 지급 |
사후 지급분 | •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복귀 후 지급되는 금액 = 육아휴직 급여의 25% |
지급 방법 |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
6.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제도명 |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사업주에게 월 30~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월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 |
7.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 기한 |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급여 감액 |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활동 시 급여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 • 실업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와 같은 기간에 중복 지급 불가 |
과세 여부 |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용 방법 | •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대 1년(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급여 지원 |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 |
9. 문의 및 신청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방문 신청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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