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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기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2.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가능(순차적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2회로 나누어 사용)
신청 절차 1. 사용자(회사)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 30일 전)
2.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3. 매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 증명 서류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4-1.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

 

기간 지급액 비고
1~3개월(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첫 3개월은 더 높은 비율 적용
4~12개월(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급여의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

4-2. 특례 제도 : 3+3 부모 육아휴직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 •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목적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 육아 책임의 공평한 분담 촉진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구분 내용
매월 지급분 •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는 매월 지급
사후 지급분 •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복귀 후 지급되는 금액 = 육아휴직 급여의 25%
지급 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6.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제도명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사업주에게 월 30~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월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

7.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급여 감액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활동 시 급여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중복 지원 제한 • 실업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와 같은 기간에 중복 지급 불가
과세 여부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용 방법 •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
급여 지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

9. 문의 및 신청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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