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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하기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2.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가능(순차적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2회로 나누어 사용)
    신청 절차 1. 사용자(회사)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 30일 전)
    2.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3. 매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 증명 서류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용

    4-1.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

     

    기간 지급액 비고
    1~3개월(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첫 3개월은 더 높은 비율 적용
    4~12개월(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급여의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

    4-2. 특례 제도 : 3+3 부모 육아휴직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 •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목적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 육아 책임의 공평한 분담 촉진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구분 내용
    매월 지급분 •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는 매월 지급
    사후 지급분 •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 복귀 후 지급되는 금액 = 육아휴직 급여의 25%
    지급 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6.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제도명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사업주에게 월 30~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월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

    7.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급여 감액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활동 시 급여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중복 지원 제한 • 실업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와 같은 기간에 중복 지급 불가
    과세 여부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용 방법 •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
    급여 지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

    9. 문의 및 신청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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