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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환급금을 받으려면 세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환급 절차와 신청 기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
🏦 폐업 시 환급 신청 방법 & 기관
1️⃣ 부가가치세 환급 💸
- 신청 방법: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세 확정 신고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재고품 등 환급 대상 항목 입력
-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
- 💡 TIP: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환급 가능!
2️⃣ 종합소득세 환급 🧾
- 신청 방법: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절차: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소득 정산
- 기 납부 세액과 비교해 환급 여부 확인
- 💡 TIP: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정확한 환급액 확인 가능!
3️⃣ 원천징수세 환급 💼
- 신청 방법: 원천세 정산 후 환급 신청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절차:
- 직원 퇴사 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
- 남은 세금 환급 신청
- 💡 TIP: 미정산된 원천세가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해요!
4️⃣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재산세 등)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wetax.go.kr) 이용
- 신청 기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 절차:
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조회]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 입력
- 💡 TIP: 자동차세 선납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가능!
5️⃣ 4대 보험료 정산 🏥
- 신청 방법: 폐업 신고 후 각 보험공단에 정산 요청
- 신청 기관: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 절차:
6️⃣ 임대차·공과금 보증금 환급 🏡
- 신청 기관: 임대인, 공공기관(전기·가스·통신사 등)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서
- 공과금 최종 정산서
- TIP: 공공요금 보증금도 꼭 확인하세요!
🟢 환급금 신청 체크리스트 ✅
✔ 폐업신고 후 부가세 먼저 신고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 지방세, 4대 보험료는 별도 정산 필요
✔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하기!
💡 마무리 TIP: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
👍 유익했다면 좋아요 & 공유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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