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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EITC) 2025년 상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있지만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감액 있음)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 포함)
- 2025년 3월 1일 기준 30세 이상 (단,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신청
- 간편 신청 전화: 1544-9944
-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 서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재산 관련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 심사 결과 통지: 2025년 8월 말
- 지급일 : 2025년 9월 15일 (예정)
- 결과 확인 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주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신청 시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Q2.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어떤 가구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2.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3.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어 다른 복지혜택 수급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으로 더 나은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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