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10% 감액)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15일경
    • 기한 후 신청자 : 2025년 12월 15일경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기타 소득만으로는 신청 불가)

    2.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자녀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자녀가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일 것 (단, 입양자녀 포함)

    4.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70만원
    • 소득별 지급률 :
      • 총소득 2,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최대지급액)
      • 총소득 2,000만원~4,000만원: 점감구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 감소
      • 총소득 4,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 아님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가장 편리한 방법
    2.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화면이나 문서 작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 서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녀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같이 받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는 가정은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저는 받을 수 없나요?
    A1.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2.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Q3. 자녀가 2024년에 만 18세가 되었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만 18세가 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신청 시 향후 2년간 자녀장려금 지급 제한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한 연장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

    2025년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