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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1️⃣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나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가 주택자금 공제(월세액 공제 포함)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각각 공제하는 경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9️⃣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시 위와 같은 사례들이 과다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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