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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독립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내용 |
연령 기준 |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 •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합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 본인 총 재산 : 1억 7천만원 이하 • 부모 합산 재산 :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 조건 |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재 • 전입신고 완료한 주택 |
제외 대상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 • 최대 12개월 (1년) |
지급 방식 |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3개월 단위로 소급하여 지급 |
갱신 여부 | • 지원 종료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경로 |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 |
필요 서류 |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본) • 통장 사본(스캔본) |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
🔍 신청 후 처리 과정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1단계 : 신청 |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1일 |
2단계 : 자격 확인 | • 소득, 재산, 주택 조건 등 확인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약 2-3주 |
3단계 : 결과 통보 | •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청 후 약 4주 |
4단계 : 지원금 지급 | • 3개월 단위로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승인 후 약 1주 |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Q1. 전세 계약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 아니요. 월세 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Q2. 지원 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A2. 주소지 변경 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도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3. 독립하여 별도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Q4. 지원금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4.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5. 친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5.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1개 주택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 시행 성과 및 통계
구분 | 내용 |
지원 인원 | • 2023년 기준 약 30만 명 청년 지원 |
예산 규모 | • 2023년 기준 약 6,000억원 |
지역별 분포 | • 수도권 : 65% • 광역시 : 25% • 기타 지역 : 10% |
효과 분석 | • 청년 주거비 부담 약 30% 경감 • 주거 만족도 20% 향상 |
📢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지원금 관리 | • 지원금은 실제 월세 납부에 사용해야 함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 |
정기 확인 | • 분기별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소득 / 재산 변동 시 자진 신고 필요 |
중복 수혜 |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타 주거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 수혜 확인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담당자 • 청년주거지원 상담센터 : 1600-0777 |
🔄 타 주거지원제도와 비교
구분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주거 급여 | 전월세자금 대출 |
대상 | 만 19~34세 청년 | 모든 연령대 | 모든 연령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 제한 다양 |
지원 방식 | 현금 지원 | 현금 지원 |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 이자 일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자격 유지 시 계속 | 대출 기간 내 |
📱 관련 앱 및 웹사이트
구분 | 내용 |
정보 제공 | •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청년' (www.youthcenter.go.kr)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신청 사이트 |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
상담 지원 | • 청년주거복지센터 웹사이트 • 주거복지지원센터 상담 앱 • 국토교통부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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