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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신청조건, 그리고 지원 가능한 최대 기간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요건심사형(Ⅰ유형 가형)
신청조건:
- 연령 : 15~6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예외적용:
- 청년층(18~34세)의 경우 120% 이하, 취업경험 기준 완화(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도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 면제
2. 선발형(Ⅰ유형 나형)
신청조건:
- 연령: 15~6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특징:
-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발(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우선 선발)
Ⅰ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원)
- 중도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급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최대 지원기간 :
- 기본 지원기간은 12개월(수당 지급은 최대 6개월)
- 지원기간 내 취업 활동 이행 및 상담 필수
- 취업 후 6개월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1. 청년층 대상(Ⅱ유형 청년)
신청조건 :
- 연령 : 18~34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재산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취업 경험 : 제한 없음
2. 중장년층 대상(Ⅱ유형 중장년)
신청조건 :
- 연령 : 35~6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재산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취업 경험 : 제한 없음
3. 특정계층 대상(Ⅱ유형 특정계층)
신청조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가구소득: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재산: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취업 경험: 제한 없음
Ⅱ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알선,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활동비용 :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금 지급(월 최대 28만원, 최대 6개월)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 지원금 지급
최대 지원기간 :
- 기본 지원기간은 12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8개월)
- 취업 후 3개월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025년 달라진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5년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층 소득기준 완화:
- 청년층(18~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 150%로 확대
- 훈련지원금 상향:
- Ⅱ유형 훈련참여지원금 월 최대 28만원으로 상향
- 지원기간 유연화:
- Ⅱ유형의 경우 최대 지원기간 18개월로 확대
- 취업성공금 제도 강화:
- 조기취업 인센티브 확대 및 취업성공금 지급 대상 확대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지참
- 신청 절차:
- 신청 → 자격심사 → 참여자 선발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팁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매월 2회 이상 고용센터 상담 참여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필수
- 중복수혜 제한: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 수급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
- 재참여 제한:
- Ⅰ유형 참여 종료 후 재참여는 3년 이후 가능
- 단, 취업성공 후 비자발적 퇴직 시 1년 후 재참여 가능
- 중도 취업 시 혜택:
- 조기취업 시 취업성공금 최대 150만원 지급(3개월 이내 취업 시)
-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I유형은 최대 6개월간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12개월의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최대 18개월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